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안내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안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의 일부분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중 시세와 비교할때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이란 기간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안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기 위한 자격은 소득과 자산규모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16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29,384원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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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8. 10:47